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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시작!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8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 한눈에 보기
- 지급 시작 : 8월 28일(안내문 순차 발송)
- 대상자 : 2,135,776명
- 지급액 : 2조 7,920억 원 (1인 평균 약 131만 원)
- 적용 연도 : 2024년 진료 건
- 상한액(’24) : 개인별 87만~1,050만 원
- 대상 비용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환급·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 규모 추이
- 2020년 : 166만 643명 / 2조 2,471억 원
- 지난해 : 213만 5,776명 / 2조 7,920억 원
- 증가율(연평균) : 대상자 +6.5%, 지급액 +5.6%
※ 지난해 기준 대상자·지급액 모두 전년 대비 +6.2%
누가 가장 혜택을 받았나?
- 소득 하위 50% : 190만 287명 / 2조 1,352억 원 (대상자 89%, 지급액 76.5%)
- 65세 이상 : 121만 1,616명 / 1조 8,440억 원 (대상자 56.7%, 지급액 66%)
사전 지급(요양기관 청구) 사례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1,607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절차 & 신청 방법
- 안내문 발송 : 8월 28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 발송
- 자동 지급 : 사후환급 확정자 2,13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1,085,660명은 별도 절차 없이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
- 개별 신청 :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안내문 받아 개인별 신청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팩스·전화·우편·방문)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 체크리스트
-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신청(신청서 포함)
- 본인 확인 및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준비
- 신청 채널 선택: 누리집 / The건강보험 앱 / 팩스 / 전화 / 우편 / 방문
- 세부 기한·필요 서류는 안내문 안내에 따르기
자주 묻는 질문(FAQ)
※ 본 글은 발표된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절차·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및 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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