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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시작!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

by yooyoo86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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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시작!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 사진

병원비 환급 시작! 1인당 평균 131만 원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8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 한눈에 보기
  • 지급 시작 : 8월 28일(안내문 순차 발송)
  • 대상자 : 2,135,776명
  • 지급액 : 2조 7,920억 원 (1인 평균 약 131만 원)
  • 적용 연도 : 2024년 진료 건
  • 상한액(’24) : 개인별 87만~1,050만 원
  • 대상 비용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환급·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 규모 추이

  • 2020년 : 166만 643명 / 2조 2,471억 원
  • 지난해 : 213만 5,776명 / 2조 7,920억 원
  • 증가율(연평균) : 대상자 +6.5%, 지급액 +5.6%
    ※ 지난해 기준 대상자·지급액 모두 전년 대비 +6.2%
누가 가장 혜택을 받았나?
  • 소득 하위 50% : 190만 287명 / 2조 1,352억 원 (대상자 89%, 지급액 76.5%)
  • 65세 이상 : 121만 1,616명 / 1조 8,440억 원 (대상자 56.7%, 지급액 66%)

 

사전 지급(요양기관 청구) 사례

환자 2만 5,703명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1,607억 원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절차 & 신청 방법

 

 

  • 안내문 발송 : 8월 28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 발송
  • 자동 지급 : 사후환급 확정자 2,13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1,085,660명은 별도 절차 없이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
  • 개별 신청 :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안내문 받아 개인별 신청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팩스·전화·우편·방문)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 체크리스트
  •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신청(신청서 포함)
  • 본인 확인본인 명의 계좌 정보 준비
  • 신청 채널 선택: 누리집 / The건강보험 앱 / 팩스 / 전화 / 우편 / 방문
  • 세부 기한·필요 서류는 안내문 안내에 따르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급여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포함되며, 비급여·선별급여는 제외됩니다.

Q. 가족(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나는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발표된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절차·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및 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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