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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 4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족연금’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신청 조건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연금을 더 지급합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액’, 또는 ‘가족연금 추가지급’이라고 부릅니다.
2.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유형 | 월 추가지급액 | 연간 금액 |
---|---|---|
배우자 | 26,260원 | 약 31만 원 |
자녀 1인당 (18세 미만) | 17,510원 | 약 21만 원 |
부모 1인당 (60세 이상) | 17,510원 | 약 21만 원 |
📌 최대 월 61,280원, 연간 약 735,000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 지급액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공식 고시 기준입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아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 중일 것
- 자녀: 만 18세 미만 (장애 자녀는 예외)
- 부모: 만 60세 이상,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수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단, 실제 부양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4. 왜 대부분 몰랐을까요?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 연금 수급 신청 당시 가족 정보 누락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사실을 공단이 인지 못함
- 과거 수급자는 당시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도 많음
📌 국민연금공단은 자진신고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누락 시 최대 5년 치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은?
가족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로그인 → 노령연금 수급자 → 부양가족 추가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출
- 현장 상담 후 접수 완료
6. 지급은 언제부터?
- 신청 접수 후 1~2개월 이내 첫 추가금 지급
- 소급 지급 가능 범위: 최근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매월 국민연금 지급일(매달 25일)에 함께 입금
7. 마무리 – 가족이 있다면 연금도 늘어납니다
노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 지금 가족구성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몇 분이면 확인 끝! 48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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