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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 글만 읽으면 복잡했던 신청 과정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로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년 기준)
임신 중에도 일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휴식’이죠.
그래서 정부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와 후기, 고위험 임신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고위험 임신자도 임신 전 기간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자
- 적용 범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사용자 부담)
📆 2025년 기준 달라진 점
항목 | 개정 전 (2024년까지) | 개정 후 (2025년~) |
---|---|---|
적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 고위험 임신자 전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 초기·후기 | 임신 전체 기간 (진단서 필요) |
신청 방식 | 서면 신청 (자율) | 최소 3일 전 서면 + 진단서 첨부 |
✅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 1일 최대 단축 가능 시간: 2시간
- 신청 방식: 서면 제출 (전자문서 포함)
- 제출 기한: 최소 3일 전
- 필수 서류: 고위험 임신일 경우 진단서
-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 → 사용자에게 제출
💡 어떤 경우에 ‘고위험 임신’?
- 고령 임신 (만 35세 이상)
- 다태아 임신 (쌍둥이 이상)
-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 조기진통, 전치태반, 자궁경부 이상
- 반복 유산 경험
- 기타 의료진 소견에 따른 위험 임신
※ 병원 진단서(모성보호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의할 점
-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 (예: 10시 출근 → 5시 퇴근)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단축 시간만큼 급여 삭감 불가 (100% 지급)
🤱 실제 사례
- 임신 10주 차 – 입덧 심해 오전 단축 요청 → 오전 10시 출근 신청
- 고위험 임신자 – 주 5일 중 3일 단축 요청 + 병원 진단서 제출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제도명 | 모성보호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단축 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
대상 | 임신 초기, 후기, 고위험 임신자 전 기간 |
신청 방식 | 서면 제출, 진단서 포함 (해당 시) |
급여 | 통상임금 100% 지급 |
📌 마무리
엄마의 몸과 아기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 모성보호시간 제도입니다.
필요할 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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