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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빠르게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중위소득 50~60% 수준의 가구를 말합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 약 1,200,000원 |
2인 | 약 2,000,000원 |
3인 | 약 2,570,000원 |
4인 | 약 3,140,000원 |
소득 외에도 일부 재산 기준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
- 본인부담 경감: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10~15%로 경감
- 장애(아동) 수당: 월 4만~10만 원 지급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감면
- 공공요금 할인: 전기, 수도, 가스요금 월 최대 30% 감면
- 고교 학비 전액 지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연 최대 152,000원 지급
- 청년·노인·1인가구 특화 혜택: 면접정장, 취업교육, 심리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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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복지로 이용: 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가능
- 기초수급 탈락자 자동 전환: 일부는 차상위로 전환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1인가구 청년 또는 독거노인
- 월세·생활비 부담 큰 비정규직 근로자
- 의료비 부담 큰 만성질환자
- 기초수급은 안 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수급이 아니면 끝’이라는 오해를 깨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고, 조건은 유연하며, 혜택은 꽤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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