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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필리버스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왜 하는 건지 정리해드립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2025년 8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여당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도가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그냥 시간을 끄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정치 전략일까요?
📘 필리버스터란?
Filibuster(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원이 무제한 발언을 통해 법안 처리를 늦추는 행위예요.
- 국회의원이 연단에 올라 발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 목적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것
🏛️ 한국에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 도입 시기: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명문화
- 법적 근거: 「국회법」 제106조의2
- 적용 대상: 본회의 상정된 일부 법안 (특히 쟁점 법안)
- 발언 시간: 1인당 최대 4시간, 정당 전체로는 총 24시간 제한 (2023년 개정 기준)
🗓️ 필리버스터 절차 요약
- 여야가 법안 표결을 앞둠
- 야당(또는 반대당)이 필리버스터 신청
-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해당 법안의 표결이 연기됨
- 의원들이 차례로 발언 → 최대 24시간 지속
- 이후 표결로 자동 전환됨
📌 과거에는 무제한 발언이 가능했지만,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총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 왜 사용하는 걸까?
-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 여론의 관심을 끌고, 시간 동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 타협안 도출 시간 확보, 협상력 극대화
즉, 단순한 시간 끌기라기보다 합법적인 의회 전략 도구입니다.
⚖️ 대표적 필리버스터 사례
연도 | 내용 |
---|---|
2016 |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 위해 192시간 연속 발언 |
2019 |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 |
2023 | 정의당 등 군사법원 개혁안 처리 지연 목적 발언 |
2025 | 국민의힘이 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저지 예고 중 |
🧠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
소수 의견 존중 | 본회의 일정 마비 가능성 |
여론 환기 가능 | 법안 논의 본질 흐려질 수 있음 |
입법 절차의 균형 | 정쟁 수단으로 악용 가능 |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정의 |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무제한 발언 |
목적 | 법안 저지, 시간 확보, 여론전 |
한국 적용 | 국회법 제106조의2 (1인 4시간 / 전체 24시간 제한) |
현재 상황 | 2025년 8월 기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예고 |
📌 마무리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정치적 무기로도 활용되면서 늘 찬반 논란이 따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 지금이야말로 필리버스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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