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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부터 금액, 기간, 조건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최대 월 20만 원 혜택을 누리세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목차 바로가기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2.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신청일 기준)
- 주택 요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완료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소득 약 12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본인 재산 1.5억 원 이하, 부모 합산 3.8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3. 청년월세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최대 월 20만 원
- 기간: 최대 12개월
- 총액: 최대 24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월별 계좌 입금 (후불제)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실 지급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4. 청년월세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2025년 8월 30일 (예정)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신청” 클릭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 업로드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지 (1~2개월 소요)
5. 청년월세지원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필요시)
- 전입신고 내역
※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주소가 같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 분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 완료 필수입니다.
Q. 월세 현금으로 내도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하며, 현금만 지급된 경우 증빙이 어렵습니다.
Q. 부모님이 주택 보유자면 탈락하나요?
A.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나, 부모 재산 기준(3.8억 이하)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재산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자취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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